고시 파일 1. 수가 산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입원또는 외래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 2.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여부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청구방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코드로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진행 2.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은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23.8.31일 이후로는 진료분은 명세서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없음. 한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청구진행
고시파일 1. 급여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본인부담률 분류 내용 본인부담률 확진검사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독감동시 PCR검사 1.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1.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2.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선별급여 5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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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다.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 12. 31. 까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