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파일
1. 급여대상
변경 전 |
변경 후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2. 본인부담률
분류 |
내용 |
본인부담률 |
확진검사 |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법정본인부담률 |
코로나19+독감동시 PCR검사 |
1.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법정본인부담률 |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
1.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2.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선별급여 50%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
산별급여 50% |
3. 한시적지원 (행정해석본)
변경 전 |
변경 후 |
(국비지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국비지원) 코로나19 증상이있는 먹는치료대 대상군 |
대상자 변경 전 |
대상자 변경 후 |
급여대상(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
적용종료 |
4. 코로나19 및 독감동시 PCR검사
변경 전 |
변경 후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경우 |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적용) |
-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변경안은 동일
5. 코로나19 신속항원(RAT)검사
- 급여대상은 변경 전과 후 동일
결과 변경 전 |
결과 변경 후 |
-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반드시 실시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중략> 확진 검사 추가 실시가능 |
<삭제> |
본인부담률 변경 전 |
본인부담률 변경 후 |
0% (무료) 적용 |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
급여 대상 변경전 |
급여 대상 변경후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6.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동시 신속항원 검사
변경전 |
변경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가능 |
삭제됨 |
7.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가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재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전상자 |
2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8. 코드관련
삭제된 코드 |
변경코드 |
기존코드 D6620970 삭제(2023년 8월31일자) |
D6620으로 변경 |
수가반영내역(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홈페이지용)_.xlsx
2.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