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제2023-16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행정해석)

고시파일

코로나19.pdf
0.72MB

1. 급여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본인부담률

분류 내용 본인부담률
확진검사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독감동시 PCR검사 1.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1.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2.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선별급여 5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산별급여 50%

3. 한시적지원 (행정해석본)

변경 전 변경 후
(국비지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국비지원) 코로나19 증상이있는 먹는치료대 대상군
대상자 변경 전 대상자 변경 후
급여대상(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적용종료

4. 코로나19 및 독감동시 PCR검사

변경 전 변경 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경우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적용)

-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변경안은 동일

5. 코로나19 신속항원(RAT)검사

- 급여대상은 변경 전과 후 동일

결과 변경 전 결과 변경 후
 -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반드시 실시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중략> 확진 검사 추가 실시가능
<삭제>
본인부담률 변경 전 본인부담률 변경 후
0% (무료) 적용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급여 대상 변경전 급여 대상 변경후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6.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동시 신속항원 검사

변경전  변경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가능 삭제됨

7.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가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재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전상자 2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8. 코드관련

삭제된 코드 변경코드
기존코드 D6620970 삭제(2023년 8월31일자) D6620으로 변경

수가반영내역(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홈페이지용)_.xlsx
2.69MB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