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4. 9. 25.
[고시] 9.30변경 만성질환 통합관리관련
1.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본인부담금 (20% 환자본인부담) 해당항목: 재진진찰료(AA254),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포함), 일부검사항목 (예외: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는 “임신부, 1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노인외래정액제,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환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2. 만성질환 대상범위 -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로 진단 -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대한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3. 만성질환 적용범위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에 해당 -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명으로 하는 외래 진료분 4. 본인부담 경감적용 항목(검사료(맞춤형 검진바우처항목)) (해당항목은 수탁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