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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안내 (보험급여과-4586호)

공문, 청구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043-719-9152~3)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공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4.10.23.) .pdf
0.10MB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hwp
0.05MB

청구진행방법

1. 코로나19 주사치료제

질의 답변
정부공금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정부공급으로 주사치료제 투여 시 명일련 단위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주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 진행하여야함.

기재시에는 띄어쓰기없이 제일 앞에서부터 '주사치료제'라고 입력해야됨.

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질의 답변
정부공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정부공급으로 주사치료제 투여 시 명일련 단위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 진행하여야함.

기재시에는 띄어쓰기없이 제일 앞에서부터 '경구치료제'라고 입력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