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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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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다.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공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pdf
0.07MB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 12. 31. 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 23. 1. 1. - 23. 1. 31)
* 붙임 참고
대면투약관리료 22. 12. 31. 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 23. 1. 1. - 23. 1. 31)
* 붙임 참고
투약안전관리료 22. 12. 31. 까지 적용 23. 1. 31. 까지 적용
노인 정신 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2. 12. 31. 까지 적용 23. 1. 31. 까지 적용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_최종.hwp
0.08MB

 

※ 환지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치과명세서) '01항' (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항' (진찰료) '99목'(기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