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관련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다.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수가명 | 기존 | 변경 |
대면진료관리료 | 22. 12. 31. 까지 적용 | 수가 변경 적용 ( 23. 1. 1. - 23. 1. 31) * 붙임 참고 |
대면투약관리료 | 22. 12. 31. 까지 적용 | 수가 변경 적용 ( 23. 1. 1. - 23. 1. 31) * 붙임 참고 |
투약안전관리료 | 22. 12. 31. 까지 적용 | 23. 1. 31. 까지 적용 |
노인 정신 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22. 12. 31. 까지 적용 | 23. 1. 31. 까지 적용 |
※ 환지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치과명세서) '01항' (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항' (진찰료) '99목'(기타) 기재
'지식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10 프로그램 제거방법 (How to uninstall a Windows 10 program) (0) | 2022.12.20 |
---|---|
코로나19 검사의뢰서 서식 (COVID-19 Inspection Request Form) (0) | 2022.12.20 |
초·재진 산정기준 (0) | 2022.12.20 |
화면에 아이콘 크기가 너무크다면? (0) | 2022.12.19 |
자신의 로그인 후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싶다면?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