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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점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648903860)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625900141)
@ 청구 개시일 : 2024년 11월 4일부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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