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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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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30호, 2024.10.31 파일

(제2024-230호, 2024.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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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P2Y12는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Clopidogrel, Prasugrel, Ticagrelor 등)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