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평원 로그인 진행합니다. (https://biz.hira.or.kr) 2.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들어간다. 3. 접수일자 확인 후 조회를 누른다 (코드만 조회하시는경우 코드부분에 해당코드 입력후 조회누르시면 됩니다)
미청구자료조회 하는방법 1.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메뉴중 진료비청구를 클릭합니다. 3. 좌측에 진행과정 - 미청구자료조회를 누릅니다. 4. 불능건, 미청구 및 반송건이 확인가능합니다. 5. 확인 후 보완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외피, 근골기능 검사]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697-1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697-1 F6971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 검사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 주 : 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149.34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로 [방사선 치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다-417 HD170 HD171 제 4절 방사선치료로 [..
전체 내용 현 행 개 정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②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
전체 전월 대비현황 (추가2/변경5/삭제1) * 추가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653006890 파마독세핀정3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_(3.39mg/1정) (주)한국파마 653006900 파마독세핀정6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_(6.78mg/1정) (주)한국파마 * 변경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693900180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_(50mg/1정) (주)셀트리온제약 644901400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정)_(50mg/1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64490230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25g/5m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64490231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5g/10m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64490232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1g/20mL) 제이..
보완청구란? 보완청구일경우에는 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년월일 입력 후 조회를 눌렀을 때 지급불능건수에 빨간색으로 뜨는 부분입니다. 2일이내 수정하라고 문자오는 경우 2. 2일이내 수정하라고 하는경우는 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및 수정보완에 뜨는 오류입니다. 조회 누르셔서 확인하시고 수정 후 제일 끝에 발송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발송 누르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뜨는 오류 종류는?) - 조산아 등록번호 미기재 - 치료재료대 금액 오류 (구매단가와 청구단가의 차이) - 산정특례번호 오류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현행 개정 (대상환자)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2. 서비스 절차 등 현행 개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경우 처방전 발급 간으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은 처방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제2항,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
고시 파일 1. 수가 산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입원또는 외래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 2.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여부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청구방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코드로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진행 2.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은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23.8.31일 이후로는 진료분은 명세서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없음. 한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청구진행
고시파일 1. 급여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본인부담률 분류 내용 본인부담률 확진검사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독감동시 PCR검사 1.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1.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2.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선별급여 5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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