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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 제2023-172호] 기능검사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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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2023-17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10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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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외피, 근골기능 검사]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략> 나-697-1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697-1 F6971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 검사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

주 : 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149.34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로 [방사선 치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다-417





HD170
HD171
제 4절 방사선치료로
[방사선 치료]
수술 중 방사선치료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의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전자선 이용 Electron
나.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ray






6,001.91
6,001.9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중 자 582란 다음에 자6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620 (S554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 자-554-1 결막누낭비강문합술란 다음에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620



S5542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Anterior Stromal Puncture 



3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