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공단에서 문자가 왔다면.. 아래와 같은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상단우측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있습니다. 로그인 눌러줍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3. 해당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을 눌러줍니다. 3. 요양급여 - 지급내역으로 들어갑니다. 4. 해당기간 선택 후에 조회를 누르시면 하단처럼 뜨실텐데요 떠있는 내용중 X로 떠있는 부분이 지급불능된 내용입니다.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하므로 확인 후 해당 프로그램 업체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2. 아래와 같은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3.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설치해줍니다. (SSO모듈, PKI모듈) 4. 설치완료되고 다시 로그인 누르면 정상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창이 뜰겁니다.
※ FY701 ~ FY739코드는 비급여코드입니다. 그외에는 급여코드이며 각각의 금액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65세 이상 1. 의원, 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제외) 1.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2.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3.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4.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5.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6.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자료 조회방법 1.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으로 접속합니다 2. 청구파일서식조회를 클릭합니다. 3. 청구파일서식조회를 누릅니다. 4. 청구파일경로 - 선택을 누릅니다. 5. 의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누릅니다. 6. 청구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전점검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일일이 확인해야합니다!
A. 많은이유는 아래와 같이보시면 청구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회신청서 넣을때 신청서만 넣지는 않잖아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등 많이 넣는것처럼 청구도 같은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 기본화면 1. 청구파일서식조회 - 청구파일서식조회로 들어갑니다. 2. 청구파일경로를 해당 프로그램 SAM파일 생성경로로 변경 후 확인해보시면 청구서식부분에 검은색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해당부분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1.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관리 - 환경설정으로 들어갑니다. 3. 요양기관기호 우측에 번호를 다 지우고 새로운번호를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됩니다.
1. 요양기관업무포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그인을 합니다. 2. 진료비청구 -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를 클릭합니다. 3. 이번달 청구넣은 것을 확인하시려면 구분 : 접수년월 / 처리상태 : 전체 / 년월(일) : 202212 입력 후 우측 끝에 조회 이전에 넣은 청구분을 확인하시려면 구분 : 진료년월 / 처리상태 : 전체 / 년월(일) : 해당월 입력(6자리)후 우측 끝에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4.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처리완료가 되면 마지막사진과 같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