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로 접속합니다. 2. 우측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3. 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4. 병원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5. 상단메뉴중에 '비급여보고'라는 메뉴를 누릅니다.6. '보고자료'를 누릅니다7. '자료제출'을 누릅니다.8.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면 '추가'를 누릅니다.9.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 각각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명 - 원장님 성함또는 담당자님 성함 휴대폰번호 - 원장님 휴대폰번호 또는 담당자님 휴대폰번호 총괄 여부 - 병원에 총괄자이면 'Y'선택, 아니라면 'N'선택9-1. 청구업체 - 업체선택 후 빈공간에 '전능아이티'검색9-2. 밑에처럼 업체이름이 뜨면 업체이름을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세..
제 2024-30호, 2024.10.31 파일내용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P2Y12는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Clopidogrel, Prasugrel, Ticagrelor 등)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을 합니다.2. 상단메뉴에 산정특례에 들어갑니다.3. 치매산정특례부분에 요양기관사전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4. 제일위에 환자분 개인정보와 진료개시일자(진료일)을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누릅니다. 5. ②번에 환자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6. 하단으로 좀만 내리셔서 V810 사전승인신청란- 승인기간(진료일)- 주상병(환자에 주상병으로 들어간 병명)- 구분(입원인지 외래?인지)선택 하신 후 신청을 누르면 ③번에 조회대상자 V810 사전승인내역에 뜨게되고 사전승인번호가 뜨게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로 안되고 직접보고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MT052 참고사항입력)
파일내용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점• 대상 약제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648903860)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625900141)@ 청구 개시일 : 2024..
공문, 청구방법 안내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기존 글https://h920123.tistory.com/444 9.30변경 만성질환 통합관리관련1.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본인부담금 (20% 환자본인부담) 해당항목: 재진진찰료(AA254),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포함), 일부검사항목 (예외: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h920123.tistory.com정리1. 본인부담금 20%적용 - 재진진찰료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포함) - 일부 검사항목 2. 기본입력방법 - 동일 수진자에 대해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 다른요양급여내역(경감 제외 검사항목등) - [필수]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기재 - 환자관리료는 타진료내역과 같이 분리진행(두번접수해야함) IB023-IB025 3. 프..
1. 근접하니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한다.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단, 부위 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부 위구 분(1) 단순봉합(2) 변연절제를 포함(가)표제성(나)근육층(가)표재성(나)근육층안면 또는 경부FaceorNeck1) 길이 1.5cm 미만S0021S0031SA021SA031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S0022S0032SA022SA0323) 길이 3.0cm 이상 - 5.0cm 미만S0027S0037SA027SA0374) 길이 5.0cm 이상 - 7.5cm 미만S0028S0038..
1.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본인부담금 (20% 환자본인부담) 해당항목: 재진진찰료(AA254),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포함), 일부검사항목 (예외: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는 “임신부, 1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노인외래정액제,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환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2. 만성질환 대상범위 -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로 진단 -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대한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3. 만성질환 적용범위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에 해당 -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명으로 하는 외래 진료분 4. 본인부담 경감적용 항목(검사료(맞춤형 검진바우처항목)) (해당항목은 수탁을 보..
1. 심평원 로그인 진행합니다. (https://biz.hira.or.kr) 2.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들어간다. 3. 접수일자 확인 후 조회를 누른다 (코드만 조회하시는경우 코드부분에 해당코드 입력후 조회누르시면 됩니다)
미청구자료조회 하는방법 1.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메뉴중 진료비청구를 클릭합니다. 3. 좌측에 진행과정 - 미청구자료조회를 누릅니다. 4. 불능건, 미청구 및 반송건이 확인가능합니다. 5. 확인 후 보완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