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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본인부담금 (20% 환자본인부담)
해당항목: 재진진찰료(AA254),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포함), 일부검사항목
(예외: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는 “임신부, 1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노인외래정액제,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환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2. 만성질환 대상범위
-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로 진단
-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대한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3. 만성질환 적용범위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에 해당
-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명으로 하는 외래 진료분
4. 본인부담 경감적용 항목(검사료(맞춤형 검진바우처항목))
(해당항목은 수탁을 보내는경우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4차 시범사업(개정 전)과 본 사업(개정 후)비교
6.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급여기준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산정 이후 점검 및 평가, 교육 및 상담 산정가능
- 참여기간 동안 고혈압 및 당뇨병 상병으로 만성질환관리료(AH200) 산정불가
7. 청구방법 (프로그램상 적용된 사항)
-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청구서로 진행
- 특정내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30’을 기재하여 청구
-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40)에 특정기호 ‘Y”를 기재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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