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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현행 | 개정 |
(대상환자)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추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만 6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
2. 서비스 절차 등
현행 | 개정 |
5) (처방전 발급)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경우 처방전 발급 간으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은 처방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제2항,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23개 성분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가능 <추가> |
5) (처방전 발급)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경우 처방전 발급 간으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은 처방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제2항,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23개 성분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가능 <추가>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에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 |
3. 명세서 작성요령
현행 | 개정 |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 01목 초친' 또는 '01항 02목 재진'란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 01목 초친' 또는 '02목 재진'란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한다. |
4. 명세서 특정내역
현행 | 개정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쨰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쨰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현행 | 개정 | ||
대상환자유형 | 기재내용 | 대상환자유형 | 기재내용 |
섬/벽지 거주자 | 비대면/A | 섬/벽지 거주자 | 비대면/A |
등록 장애인 | 비대면/B | 등록 장애인 | 비대면/B |
감염병 확진 환자 | 비대면/C | 감염병 확진 환자 | 비대면/C |
<추가> |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 | 비대면/D | |
<추가> |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 비대면/E |
5.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현행 | 개정 |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 |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 * 초진 대상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상세내용은 5p - 6p 확인 |
6. 대상환자 관련
현행 | 개정 |
-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표는 7p - 8p 확인) |
-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표는 7p - 8p 확인) |
7. 섬·벽지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현행 | 개정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 (23.1.1. 시행)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보1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 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에 100분에 50을 경감한다. <추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 (23.1.1. 시행)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보1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 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에 100분에 50을 경감한다. ○ 진료일 기준 「보험욜 경감고시」 별표1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합니다. |
8.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타 의료기관 초진 가능 한가요?
현행 | 개정 |
<추가> |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되어 확진되더라도 초진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를 통해 확진된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9.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 개정 |
- 「국민겅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 '비급여 대상'에 따라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강검진,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삭제> -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10.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작성요령은?
<추가> -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명 |
CT003 | 비대면 처방 | X(1)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Y'를 기재 |
11.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처방전 관련 기재사항은?
<추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에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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