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 9. 11.
[보건복지부 2023-17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전체 내용 현 행 개 정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②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