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2022. 12. 26.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개정본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 개정
□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12.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MT048'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