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4. 9. 26.
[고시]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1. 근접하니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한다.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단, 부위 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부 위구 분(1) 단순봉합(2) 변연절제를 포함(가)표제성(나)근육층(가)표재성(나)근육층안면 또는 경부FaceorNeck1) 길이 1.5cm 미만S0021S0031SA021SA031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S0022S0032SA022SA0323) 길이 3.0cm 이상 - 5.0cm 미만S0027S0037SA027SA0374) 길이 5.0cm 이상 - 7.5cm 미만S0028S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