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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12.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MT048'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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