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내용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점• 대상 약제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648903860)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625900141)@ 청구 개시일 : 2024..
* 65세 이상 1. 의원, 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제외) 1.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2.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3.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4.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5.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6.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