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 공단
2025. 9. 22.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관련
고시자료 변경내용[고시 2020-183호 개정된 내용]가. 치매로진단받은환자의‘뇌혈관결손에의한2차증상및변성또는퇴행성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착란, 의욕및자발성저하로인한방향감각장애, 의욕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함나. 상기‘가’ 인정기준이외에는「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F00), (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치매가 아닌 치료에 대한 해당 약처방시에 선별급여 80%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경도인지장애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F067), 퇴행성 질환(G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