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4. 10. 24.
[고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안내 (보험급여과-4586호)
공문, 청구방법 안내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