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 8. 30.
[청구] (제2023-16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행정해석)
고시파일 1. 급여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본인부담률 분류 내용 본인부담률 확진검사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독감동시 PCR검사 1. 코로나19또는 인플루엔자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법정본인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1.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2.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선별급여 5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