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 9. 5.
[청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련 개정내용 (20230901)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현행 개정 (대상환자)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2. 서비스 절차 등 현행 개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경우 처방전 발급 간으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은 처방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제2항,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