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2022. 12. 20.
초·재진 산정기준
※ 초진 -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 - 치료 종료후 30일이 지난경우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는경우 - 같은 병(의)원이라도 질병 종류가 다르거나 진료과가 달라지면 초진 ※ 재진 - 첫 진료일로 부터 30일(만성질환은 90일) 내에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 ※ 치료종료의 기준 -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내원이 종료, 투약이 끝난경우 (단,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90일까지 재진) ※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 등에는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의료비할증시간은 평일 오후6시~오전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며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함. [2023년도 기준 진료비] AA154 초진 진찰료 - 17,320원 / AA254 재진진찰료 12,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