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 8. 30.
[청구]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관련 수가/청구방법 변경안내
고시 파일 1. 수가 산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입원또는 외래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 2. (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여부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청구방법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코드로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진행 2.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은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23.8.31일 이후로는 진료분은 명세서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없음. 한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청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