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 1. 1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방법 (How to check the con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 65세 이상 1. 의원, 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제외) 1.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2.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3.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4.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5.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6.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