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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기준 일부개정 (2023.2.1시행)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ce No. 2023-16 Partial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reen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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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원검사 코드 종료

D6620으로 시작되는 기존코드를 1월25일부로 종료됨.

2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코드

(제2023-1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0.05MB
(제2023-1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0.09MB

기존코드에서 D6630, D6631로 변경되며 본인부담은 50%로 진행 합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