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 공단
[보건복지부 2023-17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한고요
2023. 9.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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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고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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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 행 | 개 정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②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한의원, 한방병원 6.「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① ----------------------------------------------------------------------------------- 약제 ․ 치료 재료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② -------------------------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임신·출산진료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삭 제 > 1.~6. <삭 제> |